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의뢰인에게 자금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흥신소 심부름센터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박00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6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작년 3월 전00씨는 의뢰인 B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김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했다.
또 전00씨는 전년 12월 의뢰인 C씨(5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전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A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유00씨는 연예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로부터 전달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